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
▶ 만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
방문형, 통원형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제공
○직접서비스 (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지원)
○연계서비스 (민간후원자원연계)
대상자 군 |
서비스 내용 |
중점돌봄군 |
○ 20시간 이상 ~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+ 연계서비스(필요시) + 특화서비스(필요시) |
일반돌봄군 |
○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+ 연계서비스(필요시) + 특화서비스(필요시)
* 주기적 가사지원은 제공 불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