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비서류 |
장기요양인정서 (건강보험공단)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(건강보험공단)
입소용건강진단서 (전염성질환의 유·무확인)
- 흉부 X-ray (결핵), 피검사(B형간염)
- 건강진단은 입소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진단이어야 함 |
치매진단서, 병력 의사진단서
약물 복용 시 의사처방전, 복용약 (3일~1주이상)
가족관계증명서 - 입소어르신성함 |
준비물 |
면도기(남자만 해당) |
. 상담당일 및 주말 입소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부탁 드립니다.
. 3~5등급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경우에는 입소가 불가합니다.
.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입소가 불가합니다.
. 당월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께서는 당월 시설입소가 불가합니다.
. 전염성 질환이 있을 시 입소가 불가합니다.
※ 장기요양인정서 :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에게 주는 증서
(성명, 생년월일, 장기요양인정번호, 장기요양등급,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)
ㆍ장기요양인정번호 : 등급판정 후 부여되는 번호
ㆍ장기요양등급 :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등급
ㆍ유효기간 : 등급의 인정유효기간
ㆍ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: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(재가급여 / 시설급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