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(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의 경우도 동반입소 가능)
②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자
③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
(노인보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 등)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증, 도장, 건강진단서, 복용약